아들이 "세월호에서 죽은 사실, 7년간 몰랐던 엄마" 결국, '마지막 결말'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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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숨진 아들의 사망 소식을 7년간 몰랐던 친모에게 국가가 3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친모 몫의 위자료는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지만,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의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이던 A씨의 아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숨졌다.

A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남편은 물론 아들과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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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숨진 사실을 몰라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도 수령하지 않았던 A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연락받고 뒤늦게 이를 알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관련 연락을 받고 ‘우리 애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그러면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오열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국가의 구조 실패로 아들이 숨졌다며 그해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뒤늦게 소송을 낸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여기서 청구권이 인정되는 10년, 3년을 ‘소멸시효’라고 한다.

1심은 이미 청구 가능 시점이 지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이 아들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로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인의 위자료뿐 아니라 아들 몫의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벌 수 있는 수입)과 위자료에 대한 상속채권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이에 본인 몫 위자료 3000만원, 아들 몫 일실수입과 위자료 3억7000만원을 정부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본인의 위자료는 국가재정법상 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이렇게 본다면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재정법 96조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정부 측 주장대로라면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2015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했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적법한 소멸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은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하지 않고,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부터 소 제기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b75240c2eb8d7ef5f58ad4e6e7388f07234c93204d99a15d39b82be211965c569184dfdded9a742d3d956d4163800f76078de6009eeafbe9be79d044c094f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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